임대사업자는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미리 하는 신고) 및 확정신고(최종 신고) 시 인적사항과 납부세액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 현황을 담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정기신고를 진행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 금액을 입력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공급가액에 반영
- 간주임대료 산식: 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 이자율
임대수입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간주임대료 계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누락 없이 첨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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