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금전 대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수선 용역으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건물개수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료의 일부인 금전 외 대가로 보며, 임대차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합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대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물개수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건물개수 완료일에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합산: 전체 계약 기간을 확인하여 개수비 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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