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관장에게 관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수입 시 세액 납부를 유예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정산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출액 비율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시점에는 세액을 내지 않고, 향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통합하여 정산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납부 절차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합니다.
-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납부유예 절차
-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확인하여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합니다.
- 재화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유예가 적용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합산 항목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납부 방식과 과세표준을 확인하려면
- 과세가격 항목 확인: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등 부수 세금이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유예 승인 여부 점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수입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승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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