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관장에게 관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수입 시 세액 납부를 유예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정산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출액 비율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시점에는 세액을 내지 않고, 향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통합하여 정산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납부 절차

  1.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2.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
  3.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납부유예 절차

  1.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확인하여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
  2. 재화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유예가 적용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3.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구분합산 항목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방식과 과세표준을 확인하려면

  1. 과세가격 항목 확인: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등 부수 세금이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확인
  2. 납부유예 승인 여부 점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수입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승인 상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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