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송 사유를 수정하여 기한 내에 다시 발급하고 전송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전송 오류로 반송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송 사유 수정 후 발급일 다음 날까지 재전송한 경우 | 인정 |
| 반송 상태로 방치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재전송하지 않은 경우 | 미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반송된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기한마저 넘기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송 오류 발생 시 가산세와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반송 사유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 시스템에서 사유를 확인하여 즉시 수정 발급 진행
- 가산세 대상 점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해당 여부 파악
-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매입자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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