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 대상과 적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 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홈택스나 장부를 통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지 확인
- 전송 여부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명세가 국세청으로 정상 전송되었는지 점검
- 납부세액 규모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환급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규모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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