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 기한을 넘겨 늦게 전송하면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이미 적용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하여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분량은 전송 관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전송 시기에 따른 가산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전송 시점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대상
-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한 내 전송했다면 지연전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0.3%를 적용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았다면 미전송에 해당합니다.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액으로 산출
- 산식: 가산세액 = 공급가액 × 가산세율(0.3% 또는 0.5%)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명세 전송 현황 조회.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여부 점검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이력 확인. 중복 적용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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