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가산세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세금 제외 물품 가격)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발급 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율의 절반인 1%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하려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물건과 서비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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