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명세 전송에 따른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지연전송 기준 | 미전송 기준 | 지연전송 가산세 | 미전송 가산세 |
|---|---|---|---|---|
| 전자세금계산서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 공급가액의 0.5% |
| 전자계산서 |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 해당 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 공급가액의 0.5%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송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점검
- 기한 내 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율 상향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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