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제 발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으로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하여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시점에 따른 가산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지연발급 | 미발급 |
|---|---|---|
| 발급 시점 | 확정신고 기한 이내 발급 | 확정신고 기한 경과 또는 미발급 |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퍼센트 | 공급가액의 2퍼센트 |
| 예외 사항 | 해당 없음 | 종이 발급 시 1퍼센트 적용 |
| 전송 가산세 | 지연전송 시 0.3퍼센트 | 미전송 시 0.5퍼센트 |
가산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확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가산세율을 1퍼센트로 적용
- 종이 발급 여부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미발급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1퍼센트 적용
-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을 완료하여 미전송 가산세 대신 지연전송 가산세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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