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급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홈페이지나 전국 5개 권역 신고센터에서 서면, 팩스,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원사업자에게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연이자와 대금을 청구하려면
- 지연이자 산정: 용역 수행 완료일 기준 60일 경과 여부 확인 및 지급 요구
- 민법상 최고의 효력: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후 원사업자 통지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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