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직전 연도 매출액이 6,0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 운영 및 타 사업장 없음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운영 및 타 사업장 없음 | 불가 |
| 음식점 운영 및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 불가 |
공급대가 기준과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업종별 기준 금액: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기준 금액이 더 낮게 설정되어
- 배제 대상: 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 합산 판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
간이과세 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환산: 직전 연도 신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배제 업종 확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
- 타 사업장 조회: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 중 일반과세 적용지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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