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이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매업 운영 및 타 사업장 없음 | 가능 |
| 도매업 운영 및 타 사업장 없음 | 불가 |
| 소매업 운영 및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 불가 |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경영하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제 업종 확인: 경영하려는 업종이 도매업, 전문직 등 법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 확인
- 기존 사업장 점검: 본인 명의로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공급대가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인 1억 400만 원 또는 4,800만 원 미만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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