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집계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이나 일부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누락분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수동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 조회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사업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나 배달앱 등 외부 플랫폼 매출은 홈택스 조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플랫폼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매출 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접속: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금액 확인: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집계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자동 입력: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된 금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수동 합산: 홈택스에 집계되지 않은 외부 플랫폼 매출은 각 사이트의 신고용 자료를 확인하여 수동으로 합산합니다.
매출 누락과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외부 플랫폼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내려받아 홈택스 자료와 대조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점검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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