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계약금이나 선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증빙을 발행했다면 적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이나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부가가치세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협력사로부터 계약금 또는 선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
- 대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리
대가 수령과 증빙 발급 시점을 확인하려면
- 대금 지급 시기 확인: 대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다면, 대금 지급 시기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계약서로 확인
- 발급 시점 점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실제 대금 수령 시점과 일치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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