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료 수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택시요금미터기 기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의무와 적격 증빙 종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운송업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 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관리와 매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운송수입금 관리: 택시요금미터 또는 운송수입금 확인 장치에 기록된 전액을 관리
- 기록 보관: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해당 자료를 1년간 보관
- 매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
- 수입 확정: 조회된 매출 비중을 바탕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증빙
운송 기록 보관과 장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자료가 1년의 법정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택시운송업자가 현금 수입만 있을 경우 어떻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나요?
택시 운송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수입 증빙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