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괄 공급 시 가액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급가액 안분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으로 결정
-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을 적용
-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 기준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안분계산 시 적용 가액을 확인하려면
- 감정평가가액: 평가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있는지 확인
- 기준시가: 반드시 공급계약일 현재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비율 점검
- 실지거래가액 인정: 일괄 공급 후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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