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는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며, 인허가 사업은 주무관청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집계
-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시가를 산출
- 잔존재화 가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지 점검
- 시가 확인: 해당 재화의 시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누락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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