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 10년, 기타 자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만 남은 가치를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잔존가액(남아있는 가치)이 0이 된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은 10년, 기계나 비품 등 그 밖의 자산은 2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잔존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산별 상각률(가치 감소 비율) 확인
- 건물 및 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를 적용
- 기계나 비품 등은 과세기간당 25%를 적용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파악
- 잔존가액을 산출
-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산식 활용
- 산출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예시: 취득가액 1,000만 원인 기계장치를 1년(2개 과세기간) 후 폐업 시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1 - 0.25 × 2)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납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 제외를 확인하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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