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재화의 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이때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경과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고자산의 시가와 감가상각자산의 계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폐업 전까지의 매출 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잔존재화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실제 사업 사용 개시일 확인: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매출 과세표준 반영 여부 점검: 폐업 신고 시 잔존재화 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최종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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