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에서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한 원두나 우유 등을 사용하여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면세로 구입한 원두와 우유를 사용하여 커피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능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완제품 음료만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음식의 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창출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면세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시 제출해야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성립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우대 공제율 확인: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09분의 9 적용 여부 판단
  • 증빙서류 제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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