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학회 등록비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회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학회의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면세 증빙인 계산서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실무자가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학회 등록비를 결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학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계산서 발급 가능
학회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발급 불가

학회 등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서비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학회 등록비는 학술 발표 및 연구 공유를 위한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회 등록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계산서 발급 요청: 학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여 면세 증빙인 계산서 발급 요청
  2. 증빙 서류 보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가 인정되므로 일반 영수증과 학술대회 팸플릿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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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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