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고객이 결제한 총액이 아닌, 물품 구입비와 배송비 등 실비를 제외한 순수 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코드 525105 설정과 재고 미보유 등 구매대행의 실질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업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고 미보유: 사업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통관 주체: 수입 시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질 유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매출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수료 계산: 고객 결제액에서 해외 물품 구입가, 배송비, 관세 등 실비를 차감합니다.
- 내역서 작성: 주문번호와 수수료 등이 기재된 구매대행 매출산출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 산출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간이과세자는 수수료 매출액에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명 자료와 증빙 서류를 점검하려면
- 매출산출 내역서: 국세청의 매출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 실비 증빙 자료: 매출에서 제외한 실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내역과 배송비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사항에서 주업종코드가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인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순수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가 아닌 다른 코드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