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자가 해외 법인에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이 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경우 | 가능 |
|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불가 |
전문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컨설팅이 포함된 전문 서비스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것
- 용역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호주의 적용 국가 확인: 국세청 고시를 통해 용역 상대방의 국가가 상호주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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