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형태가 해외구매대행인지 병행수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고객에게 받은 대가에서 물품비와 운송비를 제외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병행수입은 전체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해외직구 판매 사업 형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판매를 위해 쌓아둔 물품) 보유 여부와 수입 주체(물건을 들여오는 대상)에 따라 사업 형태를 구분합니다. 고객 주문 후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해외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방식은 병행수입에 해당합니다.
사업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에서 물품 가격과 국제 운송비 차감
- 차감 후 남은 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확정
- 확정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출
병행수입
- 고객에게 판매한 전체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 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 납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관 납부 영수증 관리: 병행수입 시 해외 현지 결제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관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관리
-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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