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상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 형태가 해외구매대행인지 병행수입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병행수입은 전체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고객 주문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면 해외구매대행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본인 명의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두고 판매하면 병행수입으로 분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두 방식은 매출액 산정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계산 및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방식
- 고객 결제 금액에서 물품 가격과 국제 운송비를 제외하여 대행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 산출된 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해외 사이트 결제 금액은 국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병행수입(직접 사입) 방식
-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합니다.
- 수입 통관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여 매입세액으로 분류합니다.
- 전체 매출세액에서 세관 납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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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여부: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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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금액 제외: 해외 현지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은 국내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출 증빙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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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확인: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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