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적격증빙의 종류와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비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특징 |
|---|---|
| 거래명세서 |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이나 법적 증빙 효력은 없음 |
| 간이영수증 | 소액 거래 시 사용되나 정규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함 |
| 계약서 | 거래 합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출 증명 서류로는 불충분함 |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비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준수하려면
- 비용 지출 증명서류 보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 결손금 공제 시 보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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