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휴·폐업 후 남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시 남은 재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휴업 시에는 재고 보유 자체로 세금 부담이 없으나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존재화 간주공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 시 공제받았던 세액을 사업 종료 시점에 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산정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재고 가액을 산정
  2. 일반 재고 물품은 폐업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
  3.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
  4.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일정 비율을 차감
  5.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를 차감
  6.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당 25%를 차감
  7.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
  8. 휴업 중인 사업자는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진행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려면

  1. 과세 대상 제외 확인: 비품 등 건물 외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4과세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공급가액이 0원이 되면 제외
  2.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신고 완료: 휴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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