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창작자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비나 사무실 임차료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항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별도의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공제 가능 | 카메라·마이크·컴퓨터 등 방송 장비, 사무실 임차료, 콘텐츠 제작 소모품비 |
| 공제 불가 | 사업 무관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 확인: 사업자등록 시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 본인의 사업자 형태 확인
- 등록 신청 기한 점검: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했는지 확인
- 지출 항목 분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지출 내역을 사전에 분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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