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이 성년 자녀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상위 항렬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자산 가액 산정: 국세청 고시 사업자 거래 자산은 전후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 공제 한도 적용: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 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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