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이 성년 자녀 5천만 원 또는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가상자산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상위 항렬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자산 가액 산정: 국세청 고시 사업자 거래 자산은 전후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 공제 한도 적용: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 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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