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해당 |
|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미해당 |
가상자산 평가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은 해당 법령에 따른 평가 대상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하루 평균 가격) 평균액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평가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장 확인: 증여받은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 확인
- 평균액 산출: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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