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년 동안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이 자산총액 4,000억 원인 중소기업인 경우 | 가능 |
| [기업]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4,500억 원인 중견기업인 경우 | 가능 |
| [기업]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6,000억 원인 중견기업인 경우 | 불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기업이 보유한 자산 전체 금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판단: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이 10년, 20년, 30년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매출액 기준 점검: 중견기업이라면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5,000억 원 미만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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