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령상 경영 및 지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가업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확인하려면
- 자산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업 유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종사하며 휴업이나 폐업 없이 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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