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하는 등 법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2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사망 2년 전 퇴임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최근 10년 중 6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사망 시점에 퇴직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전체 기간 중 5년만 재직하고 사망 시점에 대표이사직이 없는 경우 | 불가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가업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분)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재직 여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상속인에게 미리 승계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
- 대표이사 등재 및 직무 수행: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재되었는지와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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