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 종사, 지분 및 자산 유지,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아 5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를 처분한 경우 | 의무 준수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업용 자산의 50%를 처분한 경우 | 의무 위반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동안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지분도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고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가업용 자산 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40% 이상 처분하지 않도록 관리
- 주식 보유 현황 유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
- 고용 유지 의무 이행: 매년 고용 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 수준 미달인지 확인하여 이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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