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된 상속세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특례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추징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기한 내 신청, 담보 제공 시가능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 기한 경과 시불가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기간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아 최대 20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특례를 신청하려면

  •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납세담보 제공: 담보 가능 자산 사전 확인 필요
  • 최종 납부 금액 점검: 이자상당액(늦게 내는 것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의 최대 기간은 몇 년인가요?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부연납 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