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최대주주(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비상장법인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로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이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지분 보유: 피상속인이 40%(상장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점검
- 대표이사 취임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가능한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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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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