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도 일반 상속세율(10%~50%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별도의 저율 세율 특례는 없으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최대 600억 원까지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려면
- 가업 영위 기간 확인: 10년 이상 여부 및 기간별 공제 한도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최대 60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및 한도 내 차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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