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경우 해당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면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징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적용받아 상속세를 감면받은 경우 | 불가 |
가업상속재산 납부유예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가업 상속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 중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유예된 세액이 즉시 징수됩니다.
가업승계 납부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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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혜택 비교: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떤 방식이 세액 절감에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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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가능 여부: 납부유예 신청 시 세무서에 제공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담보 가액이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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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요건 준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사업 계획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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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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