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5년 연부연납 신청 시 1차분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연부연납 신청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신청 시점에 1차분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전, 유가증권, 토지, 보험증권 등이 담보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세액 산출과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 전체 납부세액을 연부연납 횟수로 나눈 1차분 세액을 산출
- 5년 연부연납 시 총 6회로 분할하며 1차분은 신고 시 납부
- 산출된 1차분 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신고기한까지 납부
연부연납 허가 취소를 방지하고 기간을 선택하려면
-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방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여 기한 준수
- 연부연납 기간 선택: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설정 가능한 기간 중 적절히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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