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누적 증여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 증여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각종 공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비과세 용도 확인: 이체된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에 해당하는지 입증 서류를 통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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