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 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 작성 및 원금 상환 기록을 증빙하는 경우 | 증여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 이익 증여 해당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채무(빌린 돈)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자 이익 관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무상 대출 원금을 약 2억 1,700만 원 이하로 유지
- 차용 증빙 확보: 가족 간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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