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출로 얻은 이익이 법령상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법령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연간 이익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대출 유형 |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
| 무상 대출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하여 산출 |
| 저리 대출 |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 |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미발생 범위 확인: 무이자 대출 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출 금액을 점검
- 연도별 이익 합계액 관리: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이익 합계액을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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