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차용 인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구비
- 증여세 과세 판단: 무상 대출 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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