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감정가격이나 수용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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