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 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나요?

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 시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수한 경우해당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가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자녀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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