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 시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수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가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확인: 10년 이내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자녀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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