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 수증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를 거치거나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 A가 B에게, B가 A에게 각각 별개의 사유로 증여하는 경우 | 개별 과세 |
| 형제간 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려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 증여하는 경우 | 직접 증여 간주 |
교차 증여의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거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교차 증여 시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 직접 증여 재구성 가능성 점검: 우회 거래를 통한 공제 한도 활용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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