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가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동일인 그룹으로 보아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 자녀가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제 가능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수증자별로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별 적용: 성인인 아들과 딸이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각자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직계존속 그룹 합산: 10년 이내에 조부모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남은 한도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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