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간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가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동일인 그룹으로 보아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자녀가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직계존속과 기타 친족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제 가능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수증자별로 적용받으려면

  1. 수증자별 적용: 성인인 아들과 딸이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각자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2. 직계존속 그룹 합산: 10년 이내에 조부모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남은 한도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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