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미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이내라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고 재산을 반환하려면
- 금전 여부 확인: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 반환 기한 준수: 금전 외 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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