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수령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공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상속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유자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한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수유자가 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며, 수유자는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가족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할 경우 공제 한도 부족 가능성 검토
- 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의 실질적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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