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여 실제 식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이체받은 생활비를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10년 합산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매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실제 사용처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사용처를 관리
- 공제 한도 점검: 10년 합산 증여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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