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공제 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3.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
  4.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5.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 원을 공제

혼인·출산 특례

  1.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2.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합 한도 적용: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계액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 출산 공제 적용: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의 기간을 주기로 다시 적용되나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와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